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 전공, 2013. 2. 이창희.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는 주로 세금 부과라는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의 행위가 조세쟁송의 대상인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행정처분에 비하여 비교적 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관된 이론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행위가 처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개별 사례에서 재결청과 법원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쟁송의 시작단계에서 처분 여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처분 여부는 그에 대한 독립적인 쟁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쟁송의 시점과 범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등 조세쟁송제도의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특히 처분에 해당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세부적인 쟁송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 여부의 판단기준을 생각해 보건대, 우선,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려면 일반 행정처분의 개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쟁송이 일반 행정쟁송의 특수한 형태로 발달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 등은 행정처분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넓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따른 처분 역시 조세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좁은 해석으로 인하여 복잡해져 버린 조세쟁송절차의 간...